[양지민] 김건희 여사 사진 도용, 법적 문제 없을까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발행 2021년 05월 14일
어패럴뉴스기자 , webmaster@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매장 / 출처=전자신문 |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이 월 2회 공휴일을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실제 시행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후폭풍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은 당연히 공휴일이 평일 대비 매출액이 높다. 소비자로 방문해보더라도 그 차이는 확연히 느낄 수 있다. 그러니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을 하자고 하면 당연히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입장에서는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타격이 심한 상황이어서 더욱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점으로 돌아가 한 번 생각해보자. 마트는 이미 월 2회 문을 닫은 지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었다는 통계가 절대적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전통시장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자료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 상관 관계도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의 경우 그 매출의 상관관계가 더욱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명확한 단정 없이 규제를 앞세우는 것은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례로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점 입점으로 인근 전통시장인 덕풍시장과 신장시장의 경우 매출이 더 늘었다는 보고서도 존재한다. 이탈 고객보다 유입 고객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즉,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더욱 많이 찾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출발하는 이번 개정안은 충분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정확한 상관 관계 도출도 안 된 상황에서 규제부터 하고, 그 효과를 노려보자고 하는 것은 막연한 요행을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설사 규제를 해야 하는 방향성이 맞다 하더라도, 의무 휴업이나 영업시간 규제 방식이 아니라 입점 품목 규제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월 2회 휴업의 옵션만 두고 고민하는 것도 옳지 않아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통 산업에 대한 영업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마트 규제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옳은 방향일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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