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형별 사업장 대응방법
박성민의 '노무 이야기'
박성민의 '노무 이야기'
박성민 PMG 노무법인 대표 |
서울소재 C기업에서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하여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면서 유연근로시간제 합의를 위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서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며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가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경영상 해고 등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이는 사업주는 물론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제외되는데, 비록 합의내용의 적용을 받을지라도 합의과정에서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연근로시간제를 일부 직종이나 직급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데 참여할 근로자의 범위는 취업규칙의 예에 준하여 해설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 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 행정해석은 ‘일부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 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보는 반면, 판례는 ‘해당 직종이나 직급’을 대상으로 본다.
근로자대표의 선정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 대표자의 수도 반드시 1명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수의 대표 선출도 가능하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권 행사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복수의 대표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이 있는데 근로자위원이 유연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를 위한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역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라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는 유연근로시간제의 도입의 필수요건이므로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으며, 노사협의회가 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한 있는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유연근로시간제의 시행과정에서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서면합의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가 불명하므로,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변경 또는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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