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스트리트 패션과 명품
김재환의 ‘명품의 탄생’
김문선의 ‘Q&A로 보는 일과 사람’
출처=고용노동부 |
Q. 올 11월 19일 부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11월 급여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1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근거 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 임금지급일
-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 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
-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 :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의견
- 시간 외 수당의 경우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예) 16시간(연장 근로 시간)*12,000원(시급)*1.5=288,000원
-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 :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노동조합 조합비 등
3.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 (1)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 (2) 근로자가 확인 가능한 방식일 것
예) 서면 임금명세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앱(App)을 통한 전달,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전송
-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오픈, 명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필요한 경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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