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 “사표 써”-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김문선의 'Q&A로 보는 일과 사람'
김문선의 'Q&A로 보는 일과 사람'
출처: 게티이미지 |
A는 광고회사에서 유튜브 등에 활용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대의 자유분방한 감성을 지닌 A는 회사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최대한 추구하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던 중 야외촬영이 잡힌 A는 쉬는 시간에 탈 요량으로 자신의 스케이트보드를 가지고 촬영장에 갔다. 일을 끝내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A는 쉬는 시간에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그만 넘어져 수술을 요하는 골절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A는 야외촬영 중에 부상을 입었으니, 산업재해를 입은 것이라 주장한다. A의 주장은 타당할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일을 하다 다쳤거나 아프게 되었을 때 ‘나 산재를 입었어’, ‘나 산재를 당했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의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해 법령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 사고 또는 재해,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업무수행성과 ②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기인성은 업무수행과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가 근로자 A가 주장한 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A는 ‘쉬는 시간’에 타려고 ‘개인 소유’의 스케이트보드를 촬영장에 가지고 갔습니다.
쉬는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케이트보드는 사업주가 제공한 촬영소품이 아니기 때문에 A의 업무 수행과는 휴게시간 중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놀다가 다친 사고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위의 사고는 A의 사적 행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데,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돌발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이나 근무시간 중 몰래 음주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상사가 술을 권하였다면,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A의 경우에도 스케이트보드가 촬영 소품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사고와 업무와 의 연관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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