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핀란드서 등장한 'K뷰티'…한국 정체성 내세워 잇달아 흥행
[어패럴뉴스 정지은 기자] K뷰티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K뷰티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발행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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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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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이미지 |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찍은 데일리룩 사진 한 장. 개인 SNS에 올린 지 며칠 뒤 우연히 한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익숙한 사진을 발견한다. 내가 찍어 올린 사진이 어느새 특정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쇼핑몰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SNS에 공개한 사진인데 가져다 써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SNS에 사진을 공개했다는 사실과 제3자에게 그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저작권법은 사진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사진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데일리룩 사진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히 버튼만 눌렀다는 이유로 모든 사진에 당연히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촬영 장소와 구도, 인물의 자세, 빛의 방향, 배경, 카메라 각도 등을 선택해 촬영했다면 사진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사진을 올린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다. 이것만으로 전혀 관계없는 쇼핑몰이 사진을 복사해 자신의 상품 판매 페이지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이 타인의 의류 사진이나 광고 이미지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상품 게시물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년 5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의류 제품 사진을 허락 없이 자신의 상품 게시물에 사용한 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했다. 인터넷에 이미 공개돼 있던 사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쇼핑몰로 가져와 상품 판매를 위한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사진을 그대로 복사하여 상품 게시물에 올리는 행위는 사진 저작권자가 가지는 복제권과 전시·공중송신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사진'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구별해야 할 것이 또 있다.
사진 속에 등장한 사람과 사진의 저작권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삼각대를 놓고 직접 촬영했거나 직접 셀카를 찍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가 촬영자이자 사진의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반면 친구가 나를 찍어준 사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진에 대한 창작적 선택을 친구가 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인 친구에게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고 사진 속에 있는 내가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바로 초상권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특히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내가 직접 찍은 데일리룩 사진이라면 경우에 따라 쇼핑몰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사진에 대한 저작권'과 '사진 속 나에 대한 초상권'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다.
반면에 친구가 촬영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쇼핑몰이 내 얼굴이나 모습이 드러난 사진을 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에 이용했다면, 나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개인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린 것과 특정 브랜드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그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대법원도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형태의 사진 공개나 사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당초 동의한 범위를 넘어 사진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쇼핑몰이 얼굴 부분만 잘라내고 옷을 입은 몸 부분만 사용한다면 어떨까. 얼굴을 삭제했다고 해서 언제나 초상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얼굴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역시 초상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체형, 헤어스타일, 문신, 사진의 배경이나 계정의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특정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면 초상권 문제가 남을 수 있다. 무엇보다 얼굴을 잘라냈다고 해서 사진 자체에 대한 저작권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사진 아래 SNS 계정까지 친절하게 표시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출처 표시와 이용 허락은 별개의 문제다.
타인의 사진을 이용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출처만 표시한다고 무단 사용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 페이지나 광고처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진 전체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럼 내가 이러한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해당 쇼핑몰의 페이지와 게시물을 캡처해 둘 필요가 있다. URL, 게시 날짜, 상품명, 사진이 사용된 방식 등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다. 게시물이 삭제되고 나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 운영자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하고, 자신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다.
사진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 역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지 청구와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다.
SNS 시대에는 사진 한 장이 순식간에 퍼진다. 패션을 공유하는 문화가 활발해질수록 사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에 있으니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사진을 만든 사람과 그 사진 속 인물의 권리를 한 번 더 생각하는 태도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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