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톡딜’ 괄목 성장… ‘스포츠 의류’ 네 번째로 많이 팔린다

발행 2020년 08월 31일

황현욱기자 , hhw@apparelnews.co.kr

 

 

2인 이상이면 공동 구매 가능… 평균 성사율 90%
제품 노출·바이럴·판매 선순환… 낮은 수수료도 강점

 

[어패럴뉴스 황현욱 기자] 카카오커머스(대표 홍은택)의 카카오톡 쇼핑하기 내 서비스인 ‘카카오 톡딜’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톡딜은 이 회사가 지난해 6월 선보인 공동구매 서비스다. 기존 공동구매 서비스들과는 다르게 구매자 2명만 모이면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단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커머스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년간 누적 톡딜 상품 수는 11만 개, 가장 많이 팔린 단일 상품 수는 약 5만5천 개다. 톡딜 서비스가 공식 출범한 이후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카테고리별 판매 순위는 ‘신선 식품’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에서 ‘스포츠 의류’가 4위를 기록, 의류·잡화 중 가장 높았다.


‘톡딜’이 패션 업계도 주목해야 할 서비스라는 방증이다.


톡딜은 노출·판매·수수료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카카오 측의 노출 효과와 톡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바이럴 효과가 있다. 판매자가 톡딜을 등록하게 되면 카카오톡 쇼핑하기, 다음 모바일 쇼핑 탭, 카카오톡 # 쇼핑, 카카오 스타일, 카카오 장보기에 노출이 된다.


노출 방식은 카카오 측의 내부 운영 정책에 따르고, 가격·상품평·이미지 퀄리티·상품 등록 가이드 준수 등에 따라 노출 가능성이 달라진다. 또 톡딜에 한 명의 고객이 참여하면 그 고객이 본인의 SNS를 통해 해당 톡딜을 공유, 참여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바이럴 효과가 있다.


노출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 판매도 순조롭다. 평균 톡딜의 성사율은 90% 이상이다. 톡딜의 판매 수수료는 10%로, 결제·노출·광고비·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다.

 

추가 노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통상 알려져 있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의 수수료가 1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했을때 이점이다.


정산 주기는 카카오톡 스토어와 동일하다. 구매 확정일에서 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정산 금액은 판매액과 선불 배송비를 더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액수다.


판매자가 톡딜에 입점하기 위해선 ‘톡스토어’ 입점을 하면 된다. 톡스토어 입점 방법은 입점 서류를 구비한 뒤 카카오 계정을 생성, 해당 계정을 비즈 계정으로 등록하고 톡스토어에 가입하면 된다.


판매 방법은 간단하다. 톡스토어 판매자 센터에서 상품 관리 탭을 통해 해당 상품 게시글의 톡딜 할인 설정에 체크 하면 된다.


판매자는 톡딜을 등록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면 된다.


우선 톡딜 할인이 가능한 상품은 스토어의 전체 상품 중 10개로 제한된다. 할인 금액은 판매가의 최소 10% 이상만 등록가능하다.


진행 기간은 최대 72시간으로, 할인이 시작되면 구매 가능 수량을 제외하고 판매 중지 및 삭제, 할인 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다. 구매 가능 수량은 상품 재고 수량 이하로 설정 가능하다.


톡딜 인원은 총 2명으로 고정된다. 판매자가 톡딜을 허용한 게시글에 딜을 개설한 고객 1명, 해당 딜에 참여한 고객 1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톡딜 할인을 설정하는 경우 동일 상품에 대해 소문내면할인·스토어 친구전용 상품·스타일 연동의 설정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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