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입점사 영업시간 구속 못한다

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발행 2018년 08월 08일

임경량기자 , lkr@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임경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대기업 유통사의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매장 입점 업주가 질병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구속할 경우 과징금을 물게 된다.

개정을 앞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대기업 유통사는 입점업체가 질병이나 치료를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때 이를 허용하지 않는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정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은 입점업체의 금전적 손실 보다는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구속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중대성을 제일 낮은 ‘하’로 평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때 고려하는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삭제하는 등 정액과징금 산정방식도 손봤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이 달 20일까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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