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

 

사진제공=이마트

 

[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이마트가 4월 8일 고객 중심으로의 이마트앱 전면 개편과 함께 앱을 통한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 가격 비교 상품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에 대해 상품 바코드를 기준으로 동일상품 동일용량과 비교한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구매 당일 오전 9시~12시 이마트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에 대해 ‘e머니’를 적립해 주는 식이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상품은 가공/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 중 가격 비교 대상인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중 한곳 이상에서 취급하는 상품 500개를 각 카테고리별 바이어가 선정한다.

 

이마트는 매장 내 해당 상품에 ‘최저가격 보상 적립’이라는 별도 안내물을 게시해 매장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마트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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