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 2021년 11월 04일
어패럴뉴스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Q. A회사 K대표는 최근 노동부의 사업장 정기점검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통보와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K대표는 직원들중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을 500%나 지급하고 있다며 항변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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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은 홀수달에 지급 |
최저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제외되는 임금이 있어 그 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1)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수당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a)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b)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3%에 해당하는 부분
※ 단,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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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환산액 기준으로 제외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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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여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으며, 월 급여액 중 연장근로수당과 식대 10만원에서 2021년 기준 제외되는 금액 54,674원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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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800,908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8,616원이 되고,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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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공공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