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프로덕트, 'Plastic Product Zine: 01 Silver Car' 발간
패션
종이백 수요 확실히 증가
소비자 인식 개선 효과
[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정부가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 규제에 들어 간지 1년이 지났다. 작년 4월 1일부터 환경부가 백화점, 아울렛 등 대규모 점포와 165m² 이상 점포는 위반 횟수에 따라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에 들어갔다.
패션업계의 비닐, 플라스틱 쇼핑백은 자취를 얼마나 감췄을까.
폴리염화비닐(PVC), 종이 쇼핑백 제작 전문 업체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대기업이나 이름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 외에는 규제 초기보다는 느슨한 모습이다.
규제 시행 직전 3월 28일 환경부가 내놓은 추가 가이드라인 이후 특별히 더 강화된 규칙이 나오지 않았고, 잦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경각심이 약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업계 분석이다.
12월 25일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 사용 원천 금지.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환경부담금 추가 등)이 시행되긴 했지만, 패션업계 쇼핑백 사용은 추가 가이드 라인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부직포 재질, UV를 제외한 한 면 코팅, 분리가 가능한 비닐 플라스틱 손잡이 재질 쇼핑백은 유상으로 제공 가능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던 시점보다 비중을 크게 줄이지 않았다.
PVC 전문 업체 관계자는 “5~6월 즈음 환경부가 비닐업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달라진 법 교육을 했는데 애매한 부분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몰랐다. 그렇다보니 단속이 쉽지 않고 인력부족으로도 일일이 단속이 어렵다보니 초기에 몇 군데 바짝 적발 후 조용해졌다”며, “매출 30~40%를 차지하던 대기업 수요는 없어졌지만, 비닐 쇼핑백을 다시 사용하는 거래처들이 늘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종이백 수요는 확실히 늘었다.
종이백 제작 공급업체들의 대기업 종이백 매출이 규제 시행 전보다 평균 30~40% 늘었고 그만큼 기계 증설도 늘었다. 수요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PVC 백 공급업체가 2년 전보다 매출이 최소 30~40% 빠지고, 업체 수가 규제 이전보다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비닐 대체용품인 환경표지인증(EL724) 생분해성수지제품 수요는 종이백 만큼 늘지 않았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초반 사용이 늘기도 했지만 열접착 불량이 많은 단점이 있어 크게 줄었다.
환경표지인증 생분해성수지제품 인증마크를 받아 확장하려던 한 업체도 인증만 받고 생산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불량 건이 많이 터지고 원재료 값은 비싸 어차피 나가도 손해라는 입장이다.
또, 생산업체만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업체도 같이 인증을 받아야 작은 소매상인들에게까지 공급이 가능한데 그 절차를 받은 유통업체가 거의 없다. 공장이 소매업체에 일일이 다이렉트로 공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생분해성 제품도 완벽한 대체용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 낸 제품이다 보니 생산성 부분에서 엄청나게 효율이 떨어져 상용화 단계로 가기는 멀다”고 말했다.
소비자 인식변화 측면에서는 쇼핑백 전문업체나 패션업체 모두 이전보다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초반 혼란은 피할 수 없었지만 시행 3개월을 넘어가면서 쇼핑몰은 물론 편의점까지 고객들이 유상제공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여성영캐주얼 브랜드업체 관계자는 “에코백 등을 휴대하고 찾는 소비자들이 1년 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전 산업 군에서 ‘지속가능’ 이슈를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인식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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