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체, 라이브커머스 직접 투자 확대
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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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David Cliff |
서플라이 체인 등의 온실가스 축소 목표 설정 의무화
매출 1억 달러 이상 기업, 법규 위반 시 매출액 2% 벌금
말한 하고 실천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패션 브랜드들의 지속 가능성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뉴욕주 의회에 상정됐다.
뉴 스탠다드 인스티튜트(New Standard Institute)와 알레산드라 비아기(Alessandra Biaggi) 상원의원, 닥터 안나 켈레스(Anna Kelles) 의원 등에 의해 추진되어온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패션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 법(The Fashion Sustainability and Social Accountability Act. 약칭 Fashion Act).
입안자들은 오는 3월, 늦어도 이번 회기가 끝나는 6월까지는 주 의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법안은 적용 범위를 뉴욕 주에서 영업을 하는 연간 매출 1억 달러 (글로벌 매출 기준) 이상의 의류, 신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의 법규 위반 시 최고 연간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의류업체들에 대해 물량 기준 최소 50% 이상의 서플라이어 지도를 작성해 온실가스 배출과 물, 플라스틱, 화학 물질 사용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로 인한 환경 영향을 정확히 평가해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기업들은 서플라이어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플라이어들이 어떤 형태의 물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 매년 재료의 양과 재활용 재료의 양도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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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nio |
의류 업체들의 서플라이어 노동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도 의무화된다. 서플라이어가 지불한 임금과 지역 최저 임금 및 생활 임금을 비교해 보고토록 했다.
기업들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주 법무 장관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법규 위반 기업들을 공개토록 했다.
벌금으로 모아지는 기금은 환경 정의 기구(UPROSE)와 같은 환경 단체에 기부토록 했다.
이번 법안의 추진 배경에는 재활용, 대체 섬유, 업사이클링, 리세일 등 지속 가능 패션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들의 요란한 선전에 비해 변한 것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패션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산업 전체의 10%로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오는 2050년에는 패션이 세계 탄소 예산 25%의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 문제를 기업 자율에만 맡길 수 없고 정부 주도에 의한 당근과 채찍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뉴 스탠다드 인스티튜트의 배기 상원 의원은 “몇 년 전 캘리포니아의 연료 표준화법 시행을 계기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의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켜, 테슬라와 같은 전기 자동차가 기회를 맞고 있는 것처럼 패션산업에도 획기적인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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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매카트니, COP26에서 "패션의 미래" 소재 혁신 전시회 개최 / 출처=스텔라매카트니 홈페이지 |
또 그린 패션의 주창자인 스텔라 매카트니는 영국의 2030년 화석 연료 차량 금지 조치가 전기 자동차와 녹색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시켰다며 패션 법 제정을 거들었다.
배기 상원 의원은 이번 법안이 늦어도 오는 6월 회기 내 통과를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브랜드들이 지속 가능성 패션을 강조해온 만큼 그들의 행동이 뒤따를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뉴욕 주는 미국 최초로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주가 된다. 뉴욕이 세계 패션 시장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런던, 파리 등 세계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기업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점, 미국 최대 쇼핑몰 중 하나인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인근 뉴저지 주와의 경쟁 관계, 중국 쉬인(Shein)과 같은 온라인 패션의 루프 홀 처리 문제 등 이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속 가능성 패션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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