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패션 시장 장악한 ‘워크웨어’, 메가 트렌드 부상
[어패럴뉴스 이종석 기자] 올 봄 패션 시장을 ‘워크웨어’가 장악했다. 여러 개의 주머니, 넉넉한 실루엣, 빈티지를 특징으로 하는 워크웨어의 대표 아이템은 워크 재킷, 데님 재킷, 카팬터 팬츠 등이 꼽힌다.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좌)톰 브라운 집업 후드, (우)아디다스 재킷 |
얼마 전 톰 브라운과 아디다스의 소송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톰 브라운의 승. 세계적인 명품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아디다스 ‘3선 줄무늬’와의 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톰 브라운의 디자인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아디다스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주었다.
두 브랜드의 역사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톰 브라운은 재킷에 3선 줄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했는데, 아디다스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3선 대신 4선 줄무늬 디자인을 도입했다.
그런데 톰 브라운이 운동복 바지 등 스포츠웨어 상품을 내놓자, 아디다스가 지난해 6월 톰 브라운의 ‘포-바 시그니처’(4선 줄무늬)가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톰 브라운은 티셔츠, 카디건, 운동복 바지, 후드티 등 대표상품에 ‘4선 줄무늬’를 넣는 디자인을 써왔다.
아디다스는 줄무늬가 소비자에게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톰 브라운은 아디다스와 같은 시장을 공략하는 ‘동일 시장 경쟁자’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의 여성 운동용 압박 타이츠가 725달러(약 90만 원)인 것과 달리 아디다스 레깅스는 100달러(약 12만4000원)가 채 안 돼 공략하는 층이 다르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톰 브라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톰 브라운은 이날 승소 후 “지금껏 거대 기업에 맞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디자이너를 위해 싸워왔기에 이 판결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나는 단지 컬렉션을 디자인하고 싶을 뿐이며, 다시는 법정에 서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디다스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리치 에프러스 아디다스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평결에 실망했다. 적절한 항소 제기를 포함해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사건이 삼성전자에도 있었다.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던 사건이 있다.
스와치는 지난 2019년 미국과 영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기어 스포츠, 기어 S3 클래식, 기어S3 프론티어 등 일부 스마트워치 시계 화면이 스와치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영국 법원이 받아들였다.
영국 런던 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삼성 스마트워치 전용으로 설계된 30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스와치의 상표 중 23개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앱은 영국과 유럽 연합에서 약 16만 회 다운된 상태이다. 미국에서의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디자인 침해 관련 소송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브랜드가 고유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디자인 침해의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소비자가 이것을 비슷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번 톰 브라운 vs 아디다스 사건에서 배심원단은 2시간도 안 걸려 톰 브라운과 아디다스를 비슷하게 볼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도 이러한 비슷한 디자인 침해 사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완전히 획기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라면 모를까, 일부 비슷한 점이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과연 이것을 침해로 볼지 아닐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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