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중간관리자 근로자 판결 이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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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0년 07월 27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
[어패럴뉴스 박해영 기자] 최근 대법원이 삼성물산 패션부분의 중간관리매니저(위탁판매업자) 3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중간관리의 휴가, 판매원 채용 및 급여 관리, 출퇴근 등에 대해 기업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물산 외에도 소다, 제옥스, 미소페, 탠디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판매사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진 수년전에 비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애매한 근로자 기준, 줄소송 이어져
중간관리자 퇴직금 소송 최대 수십억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면서 분쟁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2017년 중간관리자들이 발렌타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이 처음으로 중간관리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후 줄 소송이 이어졌지만 매 건 마다 판결이 달라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간관리자는 위탁판매 수수료(10~18%)를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수고용근로자다. 중간관리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최저임금, 보험, 법정 수당 등이 적용 된다.
보통 중간관리자의 퇴직금 소송은 집단 소송인 경우가 많고, 장기 근무자가 많아 지급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퇴직금 외에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할 경우 연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 판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등 업무의 종속성이 있는지 △책임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실적 관리나 교육을 했는지 등이다.
현재 중간관리자는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독립적인 상인에 속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성 여부가 고용인지 도급인지 그 계약의 형태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시했다. 결국 근로 형태의 사실 관계, 증명의 정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박성민 PMG노무법인 대표는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정된 판례를 보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소를 적시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다.
최근 기업 승소 판결 급증 추세
근로자성 입증 자료가 판결 갈라
결론적으로 보면, 최근 패션 기업들의 승소가 잇따르고 있는 데는 소송 초기와 달리 이러한 법적 판단 기준을 숙지한 기업들이 근로 형태의 비근로자성을 입증할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소송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그간 실제 현장에서 그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 왔고, 중간관리자들을 본사가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입증 자료도 확보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의 사례를 보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핵심 포인트는 업체가 중간관리자로부터 물품 판매현황과 재고, 일일판매 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인데, 법원은 보고 내용이 담긴 증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다. 일부 업체는 전산 상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중간관리자에게 직접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상황을 모면하기도 했다.
또 본사 관계자와 중간관리자가 함께 사용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매출, 출퇴근, 재고 파악 등의 업무 내용이 오갔는지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판결 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또 있다. 본사가 매장을 지원했을 경우 대부분 종속관계로 해석됐다는 점이다. 본사가 매장의 아르바이트 판매 사원을 대신 고용하고 매장 매출이 저조해 본사가 중간관리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이를 기본급으로 인정, 근로자로 판단하는 식이다.
양지민 변호사는 “중간관리라는 제도 자체가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성격이 어느 정도 혼재해 있는 게 사실이어서, 결국 어느 쪽이 더 많은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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