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Z의 스마트폰’, 그 안에 새 세상이 있다
데스크칼럼
출처=구글 홈페이지 캡쳐 |
지난달 31일 우리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키자, 세계 각지 개발자들의 환호와 찬사가 터져 나왔다. 이 법은 앱 마켓 사업자 즉 구글, 애플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세계 최초 규제로 기록되게 됐다.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앱스토어가 쓰이기 시작한 게 2010년이니, 11년 만이고, 유사 법안을 준비중인 미국과 중국, 유럽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면서도 세금은 아주 조금 낸다. 법인세가 싼 싱가폴과 아일랜드에 법인을 세우고, 서버를 그 곳에서 운영, 해당 서비스 매출에서 발생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대형 플랫폼 사의 갑질과 개발사들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취지도 있지만, ‘세금’에 대한 문제의식도 크게 작용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이번엔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란이 터져 나왔다. 15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플랫폼 사들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은 “더 이상 혁신기업 아닌, 재벌기업”이라고 맹폭을 이어갔다. 무료 플랫폼 운영, 독점, 그 후의 비용 인상,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골목상권 침해 등등 이들에게 드리워진 죄목은 다양하다.
최근 미국의 한 매체는 “플랫폼 경제에서 무료 수수료는 그야말로, 생태계 최악의 횡포”라고 했는데, 카카오 택시가 그랬고, 현재의 네이버 윈도우 쇼핑이 무료 플랫폼이다. 실제 전국 택시 기사의 90%가 가입했다는 카카오택시는 호출 수수료를 높이려다 여론의 철퇴를 맞고 거둬 들였다.
이 같은 각종 논란에 대해 대형 플랫폼 사들은 고품질 운영체제와 앱마켓 구축, 유지에 큰 비용이 든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선점 후에는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도 고정비용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화점이 유형의 점포를 늘리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빅테크, 대형 플랫폼 사들에 대한 규제는 이제 시작일 것이다. 대형 플랫폼 법, 전자상거래 개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팬데믹 기간,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국가 예산을 쏟아 부은 각국의 정부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규제와 증세 이슈를 꺼내 들고 있다. 팬데믹 기간 곳간을 가득 채운 글로벌 테크, 플랫폼 기업이 당연히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산업 지형의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가 변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동명의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3천억 원의 연봉을 받는 정상의 축구 선수가 있다. 이 선수가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연봉을 받는 것은 정의로운가”.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의견을 낸다. 그 선수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들인 노력, 그로 인해 인류가 느끼는 기쁨을 감안하면 정의롭다고. 마이클 교수는 다시 질문한다. “그렇다면 그 선수의 10분의 1, 100분의 1을 받는 선수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혹은 다른 선수들도 그만큼 노력하면 그 선수만큼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가. 연봉의 차이는 노력의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는가”.
보고 있노라면 서서히 머리가 지끈거려오는, 논쟁과도 같은 강의는 서서히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간다. “자본주의의 정의는 ‘세금’이다.”
3천억 원이라는 연봉은 세계 스포츠 시장이 작동하는 시스템의 결과물이다. 그 시스템 안에는 많은 구성원들(소비자 포함)이 있다. 그래서 수천억 연봉의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세금(누진세율이 적용된)은 정당하다.
자본주의는 숙명적으로 빈익빈부익부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수단, 방패 중 하나가 ‘세금’이다. 그리고 디지털, 온라인 업계가 돈을 번 만큼, 줄어든 곳들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져 버린 세상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돈을 잃었다. 혼자가 아닌, 되도록 모두가, 새 세상에 연착륙하기 위해 당신은 세금을 내야 한다. 너무 억울해할 일이 아니다.
박선희 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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