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점 매각 불발 부담 ‘협력사에 돌리기’

발행 2019년 04월 15일

오경천기자 , okc@apparelnews.co.kr

매각 시한 넘기면 하루 1억3천만원씩 배상
인근 상인 이어 협력사에 미입점 행사 요구

 

[어패럴뉴스 오경천 기자] 롯데백화점 인천점 미입점 행사를 놓고 협력사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인천점의 공실이 길어지면서 1, 2층에 미입점 행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그 동안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백화점 입점 브랜드 메이커들에게 미입점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새롭게 오픈한 인천터미널점 입점 브랜드들이 대상이다.


업체들의 원성은 거세다. 매출도, 브랜드 이미지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폐점한 점포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매출도 낮아 인건비도 뽑기 힘들다는 것이다.


협력사들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10% 중반대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 백화점 매장에 비하면 절반보다 낮은 수준.


하지만 매출 규모가 워낙 작아 중간관리 매니저에게 30% 이상의 판매수수료는 줘야 한다. 기본 인건비 때문이다. 결국 일반 매장에 들어가는 비용과 다를 게없다는 지적이다.


롯데 인천점은 작년 기준 연매출 1,600억 원대로 전국 백화점 중에서도 하위권 점포였다.


각 브랜드들은 매출 규모가 작아 중간관리 매니저들에게 기본급 지급이나 판매수수료 30% 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다. 또는 직영점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적자가 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백화점이 미입점 행사 요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인천점 매각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는 2013년 신세계 인천점을 인천시로부터 인수하면서, 공정위로부터 인천점, 부평점, 부천중동점 중 2곳을 매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지역 백화점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독과점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롯데는 신세계와의 인천점 매각 법정분쟁이 끝난 2017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매수자가 없어 10회나 유찰됐다.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조건이 붙으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액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시정 기한은 오는 5월 19일이다.


기한까지 매각하지 못할 경우 롯데는 하루 1억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결국 빈 점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미입점 행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우선은 한 달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매각이 계속 지연될 경우 지속적인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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