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 법정관리 ‘일파만파’

발행 2019년 02월 13일

오경천기자 , okc@apparelnews.co.kr

발행 어음 1천억 넘어 연쇄부도 우려
최대주주 산업은행 책임 회피 비난 거세져
주관사 선정 M&A 추진으로 방향 전환

 

[어패럴뉴스 오경천 기자] 화승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여파가 거세다.


화승이 발행한 어음의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으로 워낙 커 협력사 및 매장들이 연쇄 부도가 우려되고 있다. 반면 화승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투자자일 뿐이라며 책임에서 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화승은 회생절차 M&A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법원에 M&A를 시도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주도권 싸움도 치열하다. 화승의 협력업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관리인 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통상 법정관리인으로 기존 대표를 선임한다. 하지만 비대위는 채권자협의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동 관리인 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화승은 르까프, 케이스위스, 머렐 등 3개 브랜드를 전개 중으로, 2015년부터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업 손실은 2015년 -38억 원, 2016년 -192억 원, 2017년 -256억 원으로 확대됐다. 부채비율은 2016년 295%에서 2017년 1,426%로 급증했다. 지난해 역시 실적이 기대치에 한참을 못 미쳤다.


채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도달했다. 결국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리고 2월 1일 결제예정이던 전자어음은 화승의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 됐다는 금융권의 통보가 이어졌다. 법원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정관리 신청 하루 만인 2월 1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화승이 그 동안 협력업체 및 매장 푼 어음이다. 지난해 8월부터 화승에 제품을 공급한 업체와 판매를 맡고 있는 매장들은 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화승에 따르면 미납을 포함한 상거래 부채만 1,037억 원에 달한다. 화승에게 받아야 할 대금이 200억 원에 이르는 업체도 있다. 각 매장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어음금액을 변제하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회생절차에 있어서도 탈이 많다. 현재 화승이 회생법원에 신고한 채권자는 모두 1,051곳으로 채권액이 가장 큰 곳은 KDB KTB HS 사모투자합자회사로, 2015년 화승을 인수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결국 화승의 최대주주이자 채권자협의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협력업체로 구성된 비대위는 경영에 실패한 최대주주가 최대 채권자로 회생절차를 주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동 관리인을 요구하고 있다.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화승은 회생절차 M&A를 선택했다. 당초 자력으로 기업을 회생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M&A도 병행 시도하기로 한 것이다. 매각주관사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 M&A를 추진 중이다.

업계는 화승의 법정관리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옆집 일이 아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협력업체들. 이들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될 경우 업계의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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