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추가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단체
발행 2018년 11월 19일
최연정기자 , cyj@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최연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와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서면실태조사에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류, 통신, 식음료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응답률 제고를 위해 웹과 앱에서 설문이 가능하고,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 후 업종별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업종별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전체 조사를 총괄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담당 업종 대리점을 방문 조사해 점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한 조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자체의 직접 방문으로 대리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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