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中 328개 섬유 관세 두 배 인상

50개 품목 이어 두 번째 조치

발행 2018년 08월 16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원산지 규정 강화 방안 추진

[어패럴뉴스 장병창 객원기자] 인도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328개 섬유 제품의 수입 관세를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키로 했다.

 

지난달 50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두 배로 올린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인도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저가 중국산 섬유 제품 수입이 크게 늘어 무역 역조가 심화되기 때문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섬유 제품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인도와 자유무역 협정(SAFTA)을 체결한 제3국을 통해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에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과 흡사한 패브릭 포워드 룰(Fabric Forward Rule)을 SAFTA 협정 내용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인도 정부가 중국 섬유 제품 수입을 줄이기 위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 제품이 인도와 FTA를 체결한 제3국을 통해 수입될 경우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산지 규정 강화 방안은 SAFTA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자칫 주요 섬유 교역국간의 지역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걱정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인도 정부의 중국 섬유 제품 수입에 대한 강력 조치에도 중국 측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은 제 3국을 통한 무관세 수출 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 대결이 힘겨운데 인도까지 전선을 넓히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2017/18년에 걸친 회계연도 중 인도의 섬유 완제품 대 중국 무역 적자는 15억4,000만 달러. 같은 기간 인 도의 섬유 수입은 전년보다 16% 늘어난 70억 달러로 이중 30억 달러어치 제품이 중국산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수입 의류의 40~50%는 중국 직물을 사용했고 중국산 스타킹, 블라우스, 유아복 등은 인도 제품보다 평균 10%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의 1, 2차에 걸친 대중국 섬유 제품 관세 인상 폼목에는 내의, 파자마, 유아복, 카페트, 모직물, 실크, 인조섬유, 드레스 가운, 스카프, 재킷, 슈트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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