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 올 여름 승부처는 ‘데님’
[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여성복 업계가 이번 여름 데님 비중을 늘려 수요를 이끈다. 예년보다 많게는 2배까지 비중을 키웠고, 적용 아이템도 보다 다양화, 데님 액세서리까지 선보이며 데님 셋업 코디네이션을 강화했다.
발행 2017년 06월 21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오는 8월부터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섬유산업연합회(이하 NCTO)는 미국 섬유업체들의 요구 사항을 종합한 건의서를 USTR(미국 통상대표부)에 제출했다.
NCTO는 특히 USTR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원산지 규정을 강화, 얀 포워드 규정(Yarn Forward Rule)과 단일 공정 규정(Single transformation Rule) 상의 예외 조항을 없애도록 촉구하고 나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그 파장이 한국 수출에도 미칠 전망이다.
NCTO는 현행 NAFTA에서 얀포워드 원산지 규정의 예외 조치로 관세 특혜 수준(TPL,Tariffs Preference Levels)을 정해 원사, 직물 원산지가 역외국이라도 재단, 봉재가 역내국에서 이뤄지면 일정 한도 내에서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 중국과 베트남 원산지의 직물이 면세 수출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했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의류는 2억3,600평방미터, 원사는 1,280만 kg 상당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NCTO는 또 단일 공정 규정(Single Transformation Rule)에 의해 실이나 직물 원산지가 역내국이 아니라도 역내국에서 재단, 봉재가 이뤄지면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남성 드레스 셔츠, 면으로 된 잠옷, 특정 하의, 브라와 실크, 리넨 의류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줬던 조항도 없애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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